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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맨]‘감 따기’ 공관병 업무로 볼 수 있을까?

2019-11-04 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A씨 / 박찬주 전 대장 공관병 (2017년 8월)]<br>"물건을 집어던지면서 폭언한 적도 많고, 사적인 공간들. 화장실 변기까지 깨끗이 (청소했다.) 사모가 쓰는 자기 속옷 빼고는 빨래 같은 건 다했죠." <br> <br>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2년 전 제기됐던 '갑질' 의혹들 가운데, 공관병들에게 '감 따기' 지시를 한 건 맞다고 오늘 인정했는데요. <br> <br>박 전 대장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. <br> <br>[박찬주 / 전 육군대장] <br>"공관병은 공관에 편제표가 있기 때문에 근무를 하는 것이고 편제표에 명시된 대로 과업을 수행하는 겁니다." <br> <br>공관 감나무의 감을 따는 것도 공관병의 '고유 업무'로 볼 수 있을까요? <br> <br>저희가 입수한 박 전 대장 재임 당시 육군 병영생활규정에 따르면 공관병은 편제표 상에는 없고, 지휘관 승인 하에만 겸직으로 <br>근무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또 공관의 '시설 관리' 업무 자체는 공관병의 임무로 규정돼 있는데요. <br> <br>만약 박 전 대장 부부가 시설 관리 차원에서 감따기를 시켰다면 정당한 업무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. <br> <br>하지만 공관병에 시켜서는 안되는 금지 사항도 있습니다. <br> <br>부대 활동과 무관한 사적 지시는 물론 어패류·나물 채취와 가축 사육, 영농 활동은 시킬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2년 전 갑질 의혹을 제기했던 공관병들은, 당시 박 전 대장 부부가 비 오는 날에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감을 따도록 했다고 말했는데요. <br> <br>이 감으로 곶감을 만들거나 선물용으로도 썼다고도 했습니다. <br> <br>단순한 '시설 관리'를 넘어서 금지 사항인 '영농활동'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. <br> <br>또, 박 전 대장이 지시했다고 인정한 '골프공 줍기' 역시 개인의 취미 활동인 만큼 사적 업무 지시에 가깝다는 지적입니다. <br> <br>'갑질' 논란이 커지자 지난 2017년 8월, 국방부는 결국 공관병 122명을 소속 부대로 돌려보내고 공관병 제도 자체를 폐지하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. <br> <br>성혜란 기자 saint@donga.com <br>연출·편집:황진선 PD <br>구성: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:전성철·성정우 디자이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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